어느 날,
내 땅에
도로가 생긴다면?
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알려드립니다.
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알려드립니다.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
도로·철도·학교·공공주택 등 공익사업에 내 토지가 편입되면
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.
감정평가사 2~3명이 독립적으로 평가한 금액의 평균값으로 결정됩니다
💡 이것만 기억하세요
단순히 공시지가 = 보상금이 아닙니다.
위치·형상·실제 이용 상황 등을 모두 반영해 평가하므로
공시지가보다 높게 보상받는 경우도 있습니다.
토지 위에 있는 건물·나무·시설·농작물 등
'지장물'이라고 불리는 것들도 모두 보상 대상입니다
집, 창고, 공장 등
지붕+기둥이 있는 건물
담장, 석축,
상하수도 시설 등
나무, 과수,
관상수 등
밭에 자라고 있는 작물
선조의 묘
(이전 비용 보상)
물건을 옮기는 비용을 보상합니다
집을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
이사·이설·이식에 드는 실비
물건 자체의 가격을 보상합니다
①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
② 이전비 > 물건 가격인 경우
③ 국가가 직접 사용할 목적인 경우
💡 무허가 건물은? — 1989년 1월 24일 기준으로 달라집니다
890124 이전 → 합법 건물처럼 보상 ✔
890124 이후 → 이전비만 보상 (토지는 종전 이용 기준)
단,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허가 받아 합법적으로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
다른 곳에서 영업 자체가
불가능한 경우
2년치 영업이익
+ 기계·재고 매각손실
이전하면 영업 가능하지만
쉬는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
3개월 영업이익
+ 임대료 등 고정비용
👔 직원이 있다면 별도로 지급됩니다
휴직 시: 평균임금의 70% × 최대 90일
실직 시: 평균임금의 90일분 일괄 지급
지금 자라고 있는
작물 자체의 손실 보상
파종기·성장기·수확기
단계별로 평가합니다
도별 연간 농가 평균
단위경작면적당 조수입 × 2년
🐄 축산도 보상됩니다 — 아래 기준 이상 사육 시
사업시행자가 조성한
특정 단지 내의
단독주택지 분양
아파트 등 공동주택
특별 입주권 제공
주거용 건축물 평가액의 30% 수준으로
최소 1,200만 ~
최대 2,400만원
✅ 위 3가지와 별도로 이것도 받습니다
👤 가옥주: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치 주거이전비 + 이사비
👥 세입자: 3개월 이상 거주 시 4개월치 주거이전비 + 이사비
⚠️ 세금은 개인 상황마다 다릅니다.
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꼭 확인하세요.
13개 세부 절차를 4개 단계로 묶었습니다
공람·공고, 개발예정지구 공식 지정
등기부등본, 토지대장 등 모든 서류 수집
보상 산정 기준점 — 이후 취득 토지는 불이익
건물·나무·농작물 등 모든 것 실측 조사
신문 공고 + 개별통지, 이의 있으면 14일 내 신청
주민 의견 수렴 및 잔여지 매수 심사
평가사 2~3인 평가 → 평균값이 보상액
합의되면 계약 후 보상금 지급 — 여기서 완료!
이주자택지·특별공급·정착금 중 선택
협의 안 되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강제 결정
미수령 시 법원 공탁 → 국가가 땅 취득
자진 철거 안 하면 강제 대집행